| 서창농협, 인사·채용 금전거래 의혹 확산 조합장 자택 압색…112억 로컬푸드 부지 매입 논란도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
| 2026년 09월 07일(월) 18:14 |
![]() |
| 광주지방검찰청 |
이번에 제기된 의혹은 단순한 채용 특혜를 넘어 근무지 변경과 계약직 채용, 정규직 전환, 조합원·직원 자녀 채용, 승진 등 농협의 인사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7일 제보자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6월 23일 서창농협 사무실과 현 조합장 A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인사·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타 지역 농협에서 근무하던 조합 관계자 B씨의 며느리가 서창농협으로 근무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B씨가 당시 농협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며느리의 근무지 변경을 요구했고, A씨가 이른바 ‘오너 티오’를 활용해 자리를 마련했다는 주장이다.
수사 과정에서는 실제 별도의 자리가 만들어졌는지와 정식 인사 절차를 거쳐 근무지 변경이 이뤄졌는지, 금품이 전달됐다면 그 주체와 명목 등이 확인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계약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도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이 나왔다.
특정 근무자가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금전적 대가가 지급됐고, 이후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도 추가로 금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조합원이나 직원 자녀의 채용 과정에서도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지원자들의 채용 과정에서 공개채용 등 정해진 절차가 지켜졌는지, 특정 지원자에게 별도의 편의가 제공됐는지 등이 확인 대상이다.
승진 과정에서 금전적 대가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논란은 채용을 넘어 인사권 행사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승진 심사 과정에서 평가 기준과 인사위원회 운영이 내부 규정에 따라 이뤄졌는지, 대상자 선정과 금품 제공 사이에 실제 대가관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결국 이번 의혹의 공통된 핵심은 금품 제공이 채용·정규직 전환·승진·근무지 변경 등에 실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다.
여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개별 직원의 일탈을 넘어 농협의 인사 시스템과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지역경제 전문가는 “채용과 승진, 근무지 변경은 직원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인사 결정인 만큼 금품이나 개인적 관계가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만으로도 조직 신뢰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각 인사 과정의 객관적인 기준과 실제 결정 과정을 독립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합장 A씨는 “현재 관련 사항에 대해 성실히 조사를 받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항이라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서창농협은 앞서 로컬푸드 직매장 부지 매입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일었다.
일부 조합원들은 서창농협이 특수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농지를 고가에 매입해 조합에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창농협은 지난 2020년 12월 6165㎡(약 1865평) 규모의 농지를 로컬푸드 직매장 부지로 약 112억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해당 부지가 특수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건축 제한을 받는 곳인 데다 당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윤용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