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진 특별시 조직개편…이젠 ‘통합의회의 시간’

광주특별시의회, 오늘부터 정례회…조례안 280건 심의
집행부, 조직개편 수정안 제출…의회 요구 다수 미반영
11일 원포인트 본회의…신중론 속 회기 내 처리 미지수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2026년 09월 07일(월) 19:0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행정통합에 따른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조직개편과 금고 선정 과정에 반영될 수도 있는 조례안 등 산재한 현안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광주특별시의 뼈대가 될 작업인 만큼 의회와 집행부의 격론이 예고되고 있어 심의과정에서 진통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7일 광주특별시의회에 따르면 8~18일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회 제1차 정례회가 개최된다.

이 기간 광주특별시의회는 입법예고를 마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280여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첫 정례회에서는 통합특별시 조직개편안과 3458억원대 추가경정예산안, 20조원대 결산 등 굵직한 현안들이 처리될 예정이다.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은 조직개편안이다. 광주특별시 출범 후 첫 인사가 이뤄질 초안을 짜는 작업인 만큼 집행부와 의회 모두 속도감 있게 사안을 살펴보면서도 신중을 기하고 있는 모습이다.

의회 측은 조직개편안을 조기 처리해 주말 동안 후속 인사 적업을 마친 뒤 추석 전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 일정 조정에 협조하는 모양새다.

특히 8일 첫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연 뒤 14일 예정된 2차 본회의에 앞서 오는 11일 조직개편안만 별도 처리하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여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을 정도다.

신민호 운영위원장은 “광주특별시 출범 후 조직을 하루빨리 안정시키고 직원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면 인사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데 의회도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며 “11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게 기본적인 분위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조직개편안을 조기에 처리하려면 집행부도 의회에서 제기한 요구와 보완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제대로 된 안을 제출해야 한다”며 “최종안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조직개편안을 두고 시의회 의장과 각 상임위원회가 집행부에 제시한 요구사항은 33건이다. 집행부는 이중 16건은 수용했으나 광주·무안·동부 등 3개 청사의 기능 배분과 조직 재배치, 핵심 지원 기능 일원화, 기후환경본부 동부청사 이전, 동부청사 1급 실장 직위 신설, 노동행정 기능의 주요 권역 분산배치 등 의회의 요구가 상당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집행부는 미반영된 요구사항 17건에 대한 추가 반영 여부를 놓고 막판 조율에 돌입, 이날 청사별 기능 배분과 조직 운영 등에 대한 요구를 일부 반영해 수정안을 긴급 안건으로 시의회에 제출했다.

의회는 개회 당일 오전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수정안을 검토하고 처리 방향을 논의한 뒤 의견을 수렴,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를 맡길 방침이다.

기재위 심사가 원활히 진행된다면 오는 11일 의결될 가능성이 있지만 의원들의 수정 요구가 상당수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다 조직개편안을 서둘러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신중론이 감지되고 있어 진통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반대 토론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올 정도라 이번 회기 내 처리 여부는 미지수다.

이와 함께 의회는 280여건의 조례안도 처리한다.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행정,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산업 디지털 전환,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 지원, 선택예방접종, 아이돌봄·1인 가구 지원 등 통합시 차원의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안 등이다.

기존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시행하던 농수산·재난안전·복지·경제 분야 제도를 통합시 체계로 재편하는 조례도 대거 포함됐다.

특히 연간 25조원 안팎의 광주특별시의 재정을 맡을 금고에 대한 지정과 운영 조례도 심사된다.

현행 조례는 금고 지정 평가항목 중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에서 지역 내 영업점과 무인점포,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설치 대수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전체 점포 수와 설치 대수뿐만 아니라 22개 시·군과 5개 자치구별 분포도를 반영해 비교·평가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지역별 분포 평가 방식만 놓고 보면 광주에 점포가 상대적으로 집중돼 있는 광주은행보다 농어촌 영업망이 넓은 농협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우려된다.

다만, 금고 선정 시 개정안이 적용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제출안에 시행일을 별도로 정한 부칙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발의안대로 의결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포 후 2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금고 공고가 조례 시행 전에 이뤄지면 새 기준을 이번 선정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관계자는 “8일부터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280여건에 달하는 조례안과 조직개편안뿐 아니라 결산·추가경정예산안 등도 심사해야 해야 한다”며 “제한된 회기 안에 안건을 얼마나 면밀하게 따져볼 수 있을지가 과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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