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쇠파이프 폭행·구덩이 감금…고교 선배들 ‘유죄’ 2년 넘게 범행 지속…의자·랩 등으로 전신 묶기도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 2026년 09월 08일(화) 1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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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 |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상습특수폭행, 감금,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씨에게 징역 2년을, B씨(2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20)에게 벌금 300만원을 판결했다.
A·B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 고등학교 동아리 1년 후배인 D군(18)이 실수했다는 이유로 벽에 손을 짚게 한 뒤 쇠파이프, 쇠막대, 나무 몽둥이 등으로 때렸다.
폭행은 감금과 강요로도 이어졌다.
A씨와 B씨는 2023년 1월 동아리 훈련실에서 피해자를 의자에 테이프로 묶고 얼굴에 방진 마스크를 씌운 뒤 A씨가 소화기 액을 뿌려 약 10분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A씨는 2024년 6월에는 학교 야외 씨름장에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피해자를 들어가게 한 뒤 모래를 목 부근까지 채우고 자리를 떠났다. 피해자는 약 30분간 구덩이에서 나오지 못했다.
피해자의 소지품을 훼손하거나 강제로 심부름을 시키기도 했다.
A씨는 2024년 7월 피해자가 교과 우수상으로 받은 50만원을 부모에게 줬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했다. 또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뒤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오도록 강요하는가하면, 편의점에서 술을 사오도록 강요했다.
A씨는 같은 해 8월 후배인 C씨와 함께 피해자를 랩으로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캐비닛 위로 들어 올려 약 30분간 감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고등학교 1년 후배인 피해자를 상대로 오랜 기간 상습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행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C씨의 경우 범행에 가담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5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고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면서 “다만 피해회복과 합의 등을 위한 시간을 고려해 A씨와 B씨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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