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음주운전 3차례…또 만취운전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9월 08일(화) 18:28
광주지방법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만취 운전을 한 60대에게 실형이 내려져.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재판장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

A씨는 지난 3월29일 오후 3시50분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인근 도로부터 세지면 지동탑동길 일대까지 약 9㎞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

당시 A씨는 소주 3병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운전 과정에서 도로를 이탈해 도로 밖 보리밭으로 차량이 떨어지는 등 사고 위험도 발생.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2003년과 2007년, 202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7%로 매우 높고 음주운전 주행거리도 길었다”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성이 있었다”고 면서 “10년 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해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책임의식과 교통관여자로서의 안전의식이 현저히 결여돼 있다”고 지적.

이어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만큼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통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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