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취업 사기 50대 징역 2년

2300만원 챙겨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9월 09일(수) 18:14
광주지방법원
기아 오토랜드 광주(옛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취업 알선을 미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50대에게 실형이 판결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피해자들에게 “기아자동차에 취업시켜주겠다”, “경비원으로 취업시켜줄 수 있다”, “취업을 위해 접대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알선비 명목으로 총 23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기아자동차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전력이 있어 재범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편취금 규모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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