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영길, ‘대법관 제청 지연 방지법’ 대표 발의 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추천·제청에 법정기한 명시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 2026년 09월 10일(목) 1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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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대법관 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과 후보자 추천, 대법원장의 제청에 명확한 기한을 두고 있지 않다.
제청된 후보자가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대통령의 임명을 받지 못한 경우 후속 절차도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될 경우 사건 심리와 판결이 지연되고, 그 피해가 재판을 기다리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후임 제청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이흥구 대법관까지 퇴임하면서 대법관 두 자리가 동시에 공석이 됐다.
개정안은 사망·탄핵 등으로 대법관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결원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임기 만료·정년 도래·대법관 증원 등으로 결원이 예정된 경우에는 결원 예정일 60일 전까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추천위원회는 구성 후 30일 이내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법원장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제청하도록 했다.
또 대법원장이 기한 내 제청하지 않거나 제청된 후보자가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대통령의 임명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30일 이내 추가 추천하도록 했다.
추천위원회는 후보자가 최종 임명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해 제청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에도 기존 추천 절차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후보추천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추천된 후보자에게 사퇴를 부당하게 권유·종용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송영길 의원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헌법기관 구성을 장기간 멈춰 세우라고 준 권한이 아니다”며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되고 재판이 늦어지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이어 “법의 공백을 이용해 사법의 공백을 만들고, 그 결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까지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추천과 제청의 기한을 법률로 명확히 정해 대법관 임명 지연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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