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경찰관 커플 법정다툼 ‘무죄’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9월 13일(일) 18:08
광주고등법원
○…동료 경찰관 사이의 연인 관계에서 시작된 폭행·협박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혀 눈길.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경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보복협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협박·폭행 혐의는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

A씨는 2018년 말부터 동료 경찰관 B씨와 연인처럼 지냈으나 2019년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다고. A씨는 B씨에게 “내가 신고하면 쓰레기 되는 건 한순간이다”, “직원들에게 다 알리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고, 주차장에서 B씨의 얼굴을 때리기도 해.

이후 두 사람은 각각 결혼했지만 갈등은 이어져. 2023년 A씨가 B씨 부부를 신고한 뒤 감찰에서 겸직의무 위반 등이 확인됐고, B씨 부부가 A씨를 과거 폭행·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법정다툼으로 번져.

A씨는 B씨에게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자신도 준강간과 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발언과 메시지를 보냈고, 검찰은 이를 보복 목적의 협박으로 판단해 기소.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을 보복 목적의 협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재판부는 “양 당사자는 서로 자신들을 피해자로 생각했던 것으로 이해된다”며 “합의 조건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압박에 대응한 방어·경고이거나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 또 문자메시지 전체 내용에는 서로 더는 고발하지 말고 분쟁을 끝내자는 취지의 내용도 담겨 있어 일부 표현만으로 보복협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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