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50㏊ 농경지도 국가·지방정부 비용 분담

농어촌정비법 시행…배수개선·용수개발 등 국가지원 확대

조함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2026년 09월 14일(월) 14:25
배수개선사업 현장 모습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3월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11일부터 시행됐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최소 수혜면적을 50㏊에서 30㏊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30~50㏊ 규모 사업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기존에는 50㏊ 이상 집단화된 농경지만 농식품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지원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50㏊ 미만 농경지는 시·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비로 사업비를 마련해야 했다.

이로 인해 지방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서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고, 상습 침수나 가뭄 위험이 있는 농경지에서도 배수 개선과 용수 개발 등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가의 기본계획 수립 대상이 30㏊ 이상 농경지로 확대되면서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30~50㏊ 규모 사업도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정비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조경태·문대림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반영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두 법률안을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했으며,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 개정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법률 시행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도 마쳤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신규사업 대상지를 조사·발굴할 때 확대된 국가지원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기후위기에 취약한 농경지를 중심으로 배수 개선과 용수 개발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집중호우와 가뭄 등 기후재난 양상이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그동안 지방비로 추진되던 30~50㏊ 규모 사업에도 국가 차원의 재해 예방 사업을 추진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생산기반 정비를 계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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