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구 수억대 보험사기 일당 ‘형사처벌’

운전책 등 조직적인 공모…대다수 전과자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9월 14일(월) 18:56
광주지방법원
조직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억대 보험금을 챙긴 사기일당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재판장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와 B씨(36)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41)에게는 벌금 3400만원, D씨(38)에게 2500만원이 판결됐다.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500만원~50만원이 각각 명령됐다.

이들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원을 포함해 전북, 충청, 영남 등 전국을 무대로 총 40여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중고차 구매 자금 지원책, 차량을 물색하고 범행을 기획·지시책, 직접 차량을 운전·동승책, 사고 후 현장에서 운전자와 동승자 귀가 수송책 등으로 구체적인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범행 수법도 치밀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며 차선을 이탈하는 차량이나 차선을 급변경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피하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았다.

심야 시간에는 도로변 담벼락, 교각, 마을 표지 비석, 도로 표지판 등 구조물에 단독으로 차량을 부딪치는 방식을 썼다. 사고 직후에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위장 접수해 합의금과 치료비, 자차 전손처리비 명목으로 매회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겨 분배했다.

주범인 C씨가 주도하거나 가담한 전체 범행 피해액은 약 5억원, D씨가 가담한 피해액은 약 2억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졌고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 대다수가 동종 범행으로 교도소에서 복역했고, 누범기간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전 범행들과 이번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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