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 "회식비 마련하려고"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9월 14일(월) 18:57
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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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비를 마련하기 위해 탄광용 고압케이블을 고물상에게 팔아치운 50대 직원들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져.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54) 등 5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

이들은 지난 2024년 11월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탄광 내 동력계 건조실에 보관하고 있던 고압케이블 약 100㎏을 고물상에 임의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

조사 결과 이들은 범행이 이뤄진 탄광에서 시설물 철거 작업과 철거된 시설물의 관리·보관 등 업무에 종사하던 계약직 직원으로 파악.

이들은 경제적 지원이 넉넉하지 않자 회식비 등 마련을 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외부 철거업체와 함께 갱내 시설물을 철거하고 케이블을 반출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던 만큼 케이블을 갱 밖으로 옮긴 행위 자체를 절취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허락이나 보고 없이 무단으로 폐케이블을 임의로 처분했다. 죄질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 4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대부분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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