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버스 타고 전남 섬까지…통합 대중교통망 구축 추진

광주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광역환승센터 설치·통합요금제 시행 등 담겨
요금수준·적용 지역·할인율·시행 시기는 미정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2026년 09월 15일(화) 14:2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광주시내 버스나 도시철도를 이용한 승객이 환승센터에서 전남 각 시·군으로 가는 버스로 갈아타고, 도서 지역의 여객선까지 연계·이용할 수 있는 광역환승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도시와 농어촌 간 통합요금제와 환승할인을 도입할 근거도 마련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최근 대중교통 통합의 법적 근거를 담은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은 광역환승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이를 중심으로 도시와 농어촌의 대중교통을 연계할 수 있게 했다.

광주에서 시내버스나 도시철도를 이용한 승객이 환승센터에서 전남 각 시·군으로 향하는 버스로 갈아타고, 섬을 오가는 여객선까지 연계해 이용하는 방식이다.

도시와 농어촌 사이에 통합요금제와 환승할인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 광주와 전남 각 시·군의 버스요금과 환승 체계가 서로 다른 만큼 실제 제도가 시행될 경우 시민 생활에 변화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안에는 통합요금제의 구체적인 요금 수준이나 환승 가능 시간, 적용 대상 지역, 할인율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

통합 과정에서 요금을 어느 지역 수준에 맞출지, 환승에 따른 손실을 어디서 부담할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해 환승시설 확충, 저상버스·2층 전기버스 도입, 대중교통비 지원·환급,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BRT(간선급행버스체계)와 버스전용차로, 노선버스 중심 지능형교통체계 등 구축에도 지원할 수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대중교통계획을 마련해 광역환승센터 위치, 통합요금제 시행 범위와 시기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통합특별시 관계자는 “조례안은 지역마다 다른 대중교통 체계를 연계해 하나의 교통 생활권으로 묶는 것이 골자”라며 “하나의 교통 생활권이 만들어지려면 서로 다른 교통·요금체계, 재정 부담을 어떻게 조정할지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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