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시의회, 통합특별법 손질 나선다…특례 89건 발굴 상임위별 전문성 살려 미반영 과제 보완·신규 특례 검토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 2026년 09월 16일(수) 1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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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각 상임위원회가 발굴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특별법 제도 개선 과제는 총 89건이다.
대상은 의회 운영과 재정·산업을 비롯해 소방·안전, 농수산, 환경·에너지, 교통, 문화·관광, 복지·교육 등 통합특별시 행정 전반을 아우른다. 기존에 요구했던 특례 가운데 특별법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반영된 과제를 다시 검토하는 한편, 통합 이후 새롭게 필요성이 확인된 특례도 추가로 발굴한다.
특례 발굴은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과제를 제안하고 의회운영위원회가 이를 총괄·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순히 특례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입 필요성과 현행 제도의 한계, 관련 법령과의 관계, 특별법 조문 개정 방향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발굴 과제에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광역교통망 구축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도로교통위원회는 시·군·구 경계를 넘어 주요 생활권과 경제거점을 연결하는 통합특별시 광역버스 운영 특례를 검토하고 있다. 농어촌과 도서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와 통합교통서비스(MaaS) 관련 특례도 발굴했다.
통합운임과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버스·철도·택시 등 서로 다른 교통수단을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광주와 전남에 분산된 교통망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겠다는 취지다.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농어촌·도서지역의 응급·필수의료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의 신축·증축·이전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검토하고 있다. 공공의료시설 확충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제약을 줄여 의료 취약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신속하게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기후환경에너지위원회는 통합특별시장에게 이양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굴했다. 현재 2만㎾ 이하로 제한된 허가 권한을 5만㎾ 이하까지 넓혀 지역의 에너지 여건과 산업 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통합특별시가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통합특별시의회의 정책·입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특례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현재 의원정수를 기준으로 제한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정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1의원 1정책지원관’ 특례가 대표적이다. 입법·정책 조사연구와 입법정보서비스를 전담할 전문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의회는 조만간 중간보고회를 열어 상임위원회별 발굴 과제를 공유하고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법체계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후 집행부와의 협의를 통해 법적 타당성과 과제별 우선순위를 보완한 특별법 개정 협의안을 마련한다.
협의안이 마련되면 국무총리 산하 지원위원회에 제출하고 지역 국회의원 공동발의 등을 통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례의 필요성과 정부 수용 가능성을 고려해 핵심 과제를 선별하고 중앙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입법 필요성을 설명하는 절차도 이어갈 방침이다.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통합특별시 출범은 행정구역을 하나로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광주와 전남의 특성과 통합 취지가 실제 제도에 구현될 때 비로소 의미가 완성된다”며 “통합 이후 현장에서 확인된 제도적 한계와 보완이 필요한 권한을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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