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상습 폭행·임금 미지급’ 업주 징역 3년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9월 16일(수) 18:15
광주지법 목포지원
10년에 걸쳐 직원을 상습 폭행하고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40대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형준 부장판사는 상습상해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휴대전화 대리점 대표 A씨(43)에게 징역 3년을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4년 12월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고 B씨(44)의 얼굴 등을 반복적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고용주와 직원이라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업무와 관련해 B씨를 폭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유사한 수법의 폭행과 상해를 반복한 점 등을 토대로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B씨에게 처방약 대리 수령과 음식 배달 등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신체포기 및 횡령금 변제이행 각서 작성을 강요한 것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나 고의성이 증명되기 어렵다고 봤다.

또 B씨에게 강제로 근로하도록 한 혐의와 약사법 위반 교사 혐의도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지난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다음날 사무실 CCTV 영상을 삭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저항하지 않는 피해자를 세워놓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등 그 모습이 매우 참혹하다”면서 “피해자는 장기간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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