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취운전’ 화순군청 공무원 검찰 송치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
| 2026년 09월 18일(금) 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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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경찰서 |
화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화순군청 소속 공무원 30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1시 화순군 화순읍 한 병원 주변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로 숙취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병원 바깥에 주차해 놓은 차량을 옮기기 위해 운전하던 중 교통안전 지도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지인들과 술자리로 인해 술이 덜 깼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순군은 검찰 수사 결과를 통보 받는 대로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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