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준호 의원, 선거법·정치자금법 1심 벌금 1000만원 의원직 상실형…캠프 관계자 2명도 벌금형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 2026년 09월 18일(금) 1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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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 장우석 재판장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과 400만원이 선고됐다.
정 의원은 2024년 2월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전화홍보원을 고용해 선거구민을 상대로 홍보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건설업체 대표에게 자녀의 국회 보좌진 채용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당시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고 있었고, 돈을 건넨 건설업체 대표 역시 이를 알고 돈을 교부한 것으로 봤다.
특히 정 의원이 받은 돈 가운데 일부를 더불어민주당의 당 로고를 연상시키는 간판 설치비로 사용하고 이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홍보한 점 등을 들어 해당 자금이 정치활동과 관련돼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하다. 여러 쟁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일부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 실체적 사실관계나 공소시효 완성 여부 등 다툼의 여지가 많다”며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해 항소심에 대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에도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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