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년필]출소 2개월 만에 주먹질…60대 실형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 2026년 09월 21일(월) 1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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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 |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수현 재판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 모욕,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년6개월을 판결.
A씨는 지난 2025년 6월 23일 오후 7시49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순서에 항의하며 의료진에게 욕설과 위협적인 행동해 정상적인 응급환자 진료가 이뤄지지 못하게 만든 혐의로 기소.
또 A씨는 같은 해 7월 6일 오후 11시50분 광주특별시 북구의 한 호프집 앞에서는 테이블을 치우지 않고 가려던 A씨에게 업주 B씨(45)가 테이블을 치워달라고 요구하자 화를 내며 업주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같은 해 11월 25일에는 광주특별시 동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 카드 발급 문제로 소란을 피우다 시비가 붙은 민원인 C씨(25)을 폭행했고, 올해 4월 25일 오후 7시11분 광주특별시 동구 한 미용실에서도 술에 취한 상태로 업주 D씨(31)에게 폭력을 행사.
조사 결과 A씨는 2024년 두 차례 광주지법에서 폭행·업무방해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25년 4월 출소한 뒤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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