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문영, 지식산업센터 살리는 ‘공실 대책법’ 대표발의

광산구 등 전국 1553곳… 규제 걷어내고 공공 매입 길 열어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년 09월 22일(화) 16:37
더불어민주당 임문영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을)은 지식산업센터 공실·미분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1553곳의 지식산업센터 가운데 최근 3년간 준공된 곳의 평균 공실률이 43.5%에 이르는 상황에서, 입주규제를 완화하고 공공매입의 근거를 두며, 산단 안팎의 관리제도를 정비하고 설립승인 단계의 수급조절 장치를 두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열거된 업종만 허용하던 입주방식을 제한업종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법적 토대를 마련해 융복합 신산업을 적극 수용할 수 있게 했다.

산업단지 안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지식·정보통신업을 일정 기간 우선 모집하게 하고,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입주업종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했다.

비어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공공이 활용할 길도 열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식산업센터 유휴시설 매입사업 등에 지원시책을 세우고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처럼 공실 물량을 공공이 매입해 되살리는 사업의 법적 기반을 갖췄다.

관리제도도 정비된다.

산단 안팎 모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신고 절차를 두어 부적합 업종 입주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모집공고 승인 전 분양홍보관 설치, 사용승인 전 2명 이상에게 분양권을 쪼개 전매하는 행위, 부적합 업종에 양도·임대를 알선·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외에도 산업부장관·지자체의 보고·검사 권한이 포함됐다.

아울러 설립승인 단계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식산업센터의 설립·변경승인을 하기 전에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반영하게 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미분양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그간 설립승인이 전체 시장 상황을 고려할 절차 없이 이루어져 온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임문영 의원은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나열하는 규제 대신 안 되는 것만 정하고 나머지는 기업에 맡기도록 했고, 비어 있는 건물은 공공이 매입해 되살릴 수 있는 길을 열었다”며 “지식산업센터가 AI 시대 융복합 신산업을 키우는 터전이 되고, 그 힘으로 지역 성장까지 이끌게 하겠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법안 통과에 그치지 않고 지원시설 면적 비중 상향, 기숙사 설치 특례, 노후산단 특례 등 시행령에 담길 내용까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현장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성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광남일보 홈페이지(www.gwangnam.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www.gwangnam.co.kr/article.php?aid=1790062621547606004
프린트 시간 : 2026년 09월 22일 17: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