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근본 개선 촉구

제도 개선…가해 선주 엄중한 처벌도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2026년 09월 22일(화) 17:17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22일 광주특별시 북구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고용허가제 근본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제공=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22일 광주특별시 북구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고용허가제 근본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제공=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의 한 어선에서 선주가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을 향해 소화기를 난사하고 임금체불한 것에 대해, 노동단체가 제도개선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22일 광주특별시 북구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고용허가제 근본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 고용허가제를 통해 지난 7월14일 한국에 입국해, 낯선 환경과 언어 장벽에도 성실히 땀 흘리며 살아가던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2명에게 고용주(선주)가 분말 소화기를 난사하는 충격적인 폭력이 벌어졌다”며 “사법적·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노동자의 취약한 상황을 악용한 명백한 인권 유린이자 구조적 폭력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으며, 지난 8월 발생한 220만 원의 임금 중 100만원만 지급받는 등 심각한 임금체불도 겪었다”며 “이들은 소화기 분말을 다량 흡입해 호흡곤란과 메스꺼움을 느꼈고, 눈이 충혈되는 등의 신체적 피해와 함께 건강보험 부재로 인한 병원비 부담을 우려해 인공눈물에 의존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정부, 고용노동부, 경찰, 광주특별시를 향해 인권 침해와 폭력이 발생한 해당 사업장의 이주노동자 고용 불허,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자유 전면 보장, 가해 선주 즉각 구속 수사·처벌, 인권 침해 근절 개선 방안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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