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 "여자 연락에…"지인 핸드폰 파손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9월 22일(화) 18:07
광주지방법원
○…‘다른 여성들의 연락이 많이 온다’는 이유로 지인의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지갑에서 돈을 가져간 20대에게 벌금형을 선고.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재판장은 재물손괴,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벌금 200만원을 판결.

A씨는 지난 1월 8일 오전 11시 22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위치한 자신의 거주지 인근 주차장에서 지인 B씨(21)의 137만원 상당의 핸드폰을 콘크리트 바닥에 내리친 혐의로 기소.

조사 결과 당시 술에 취했던 A씨는 잠이 든 B씨의 핸드폰에 다른 여성들의 연락이 많이 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또 A씨는 이날 B씨의 지갑에서 현금 5만원을 꺼내 가져간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재판부는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

재판부는 “A씨는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현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A씨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한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광남일보 홈페이지(www.gwangnam.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www.gwangnam.co.kr/article.php?aid=1790068020547622000
프린트 시간 : 2026년 09월 22일 19:4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