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취 화물차 운전…BMW 추돌한 50대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 2026년 09월 25일(금) 1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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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법원 종합청사 |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재판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9일 오후 8시53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연제동 호남고속도로 동림IC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t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천안 방향에서 순천 방향으로 향하던 중 전방에서 주행하던 B씨(27·여)의 BMW 승용차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A씨는 광주특별시 남구의 한 고깃집 앞 도로에서부터 동림IC까지 약 5㎞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서 “2000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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