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교육

배출자 의무·처리기준 등 교육…실무 절차도 안내

엄재용 기자 djawodyd0316@gwangnam.co.kr
2026년 09월 28일(월) 18:34
기후에너지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전경
기후에너지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오는 30일 청사 대강당에서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약 50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은 관련 법령과 주요 준수사항에 대한 사업장의 이해도를 높여 폐기물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장 담당자의 폐기물 적정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지정폐기물 배출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배출자 의무와 처리기준을 비롯해 폐기물 관련 법령·제도의 주요 내용과 개정사항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와 함께 폐기물 종합관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을 활용한 폐기물처리계획 확인 등 사업장에서 실무적으로 필요한 관련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 이후에는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김영민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지정폐기물은 배출단계부터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사업장 담당자가 관련 법령과 처리 절차를 정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준수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사업장 스스로 적정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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