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늘어난 광주·전남…면허취소는 ‘0’

4년6개월간 588건 송치…암행순찰차 단속도 감소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9월 29일(화) 18:29
전남광주지역에서 보복운전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지만 최근 4년6개월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복운전에 대한 면허 처분 기준을 재검토하고, 실제 사고 위험이 높은 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보복운전 및 암행순찰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 광주에서 보복운전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모두 19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36건, 2023년 48건, 2024년 48건, 2025년 43건, 올해 상반기 21건이다. 2022년 36건에서 2025년 43건으로 19.4% 증가했다.

전남에서는 같은 기간 392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2022년 84건, 2023년 82건, 2024년 95건, 2025년 85건으로 집계됐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46건이 발생했다. 2022년 84건에서 2025년 85건으로 1.2% 늘었다.

광주와 전남을 합치면 4년6개월간 모두 588건의 보복운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지만, 구속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를 이용해 특수상해·특수폭행·특수협박·특수손괴 등을 저지른 보복운전으로 입건되면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 구속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지만, 불구속 상태라면 면허정지 처분 이후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

암행순찰차의 단속 실적도 감소세를 보였다.

광주의 암행순찰차 범칙금 부과 건수는 2024년 2만8436건에서 2025년 1만9658건으로 30.9% 감소했다. 올해 6월까지는 1만2694건이 적발됐다.

전남은 2024년 1만7365건에서 2025년 1만8331건으로 집계됐다. 연간 기준으로는 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1만2416건이 부과됐다.

박정현 의원은 “보복운전은 차량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입건 단계에서의 면허 처분 기준이 적정한지 재검토하고, 암행순찰차 역시 단순히 단속 건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보복·난폭운전 등 사고 위험이 큰 행위를 현장에서 막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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