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삼석 대표발의 ‘농어민 민생 활력 6법’ 국회 본회의 통과 "현장의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해 농어민 권익 향상 기대"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 2026년 10월 01일(목) 1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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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직불제법 △마리나 항만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법 △수산종자법 △식물방역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법 등 6건이다.
농어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어촌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수산직불제법(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연령을 만 75세에서 만 85세로 상향했다.
고령 어업인의 안정적인 은퇴를 지원하는 동시에 젊은 후계어업인의 어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
또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 기준을 실제 근로일수 기준 연간 60일 이상 승선한 어선원으로 개선했다.
마리나 항만법(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관리·운영 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마리나선박 이용자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다.
해양레저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면서 이용객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수산종자법(수산종자산업육성법) 개정안은 선박의 항행 등 공익 목적의 행위로 수산종자 생산이 중단돼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손실보상 근거가 없었던 문제를 개선했다.
앞으로는 공익 목적의 행위로 수산종자 생산업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농·임산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의 체계적인 연구와 방제기술 개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병해충을 직접 활용한 예방·방제 연구에 제약이 있었으나, 식물방역법 개정을 통해 병해충 원균을 시험·연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방제기술 개발과 농·임업 피해 예방을 위한 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농촌 교류촉진법(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법(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농어촌 빈집을 활용해 민박을 운영할 경우 주택 소유 및 사전 거주 의무 등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방치된 빈집의 활용도를 높여 농어촌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 재생에도 기여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정부가 농어촌 주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서비스 지원 정책을 심의·조정할 때 기존에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던 금융·통신·보험 등 생활서비스 지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서삼석 의원은 “이번 6법은 농어업 현장에서 오랫동안 제기돼 온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농어민의 소득과 권익을 지키기 위한 민생 법안”이라며 “농어업과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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