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3년 뒤 최대 2255만원

7~8일 출생연도 홀짝제…12일부터 누구나 신청
월 50만원 3년 납입…정부 기여금·비과세 혜택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허용…가입 절차도 보완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2026년 10월 06일(화) 15:47
청년미래적금 가입절차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7일부터 시작된다. 월 최대 50만원을 3년간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금리와 정부 지원을 합친 실질 가입효과가 최대 연 19.4% 수준에 달한다.

금융위원회는 7일부터 16일까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신청 첫날인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청년, 8일에는 짝수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도 대상에 포함된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최대 6년까지 복무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하는 3년 만기 상품이다. 기본금리는 연 5%이며 은행별 우대금리를 더하면 최대 2~3%포인트의 추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납입액의 6% 또는 12%를 정부가 기여금으로 매칭하고 이자소득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를 모두 고려한 실질 가입효과는 일반형이 최대 연 13.2~14.4%, 우대형은 18.2~19.4% 수준이다.

매월 50만원씩 3년간 납입할 경우 원금은 1800만원이다. 이자와 정부 기여금 등을 합치면 금리 8% 적용 기준 일반형은 약 2138만원, 우대형은 약 2255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수령액은 가입자의 소득 유형과 은행별 우대조건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2차 모집부터는 가입 절차도 일부 달라진다. 신청자가 취급기관 앱에서 일반소득자와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 가운데 자신의 가입 유형을 직접 선택해야 한다. 이후 가입·소득 심사를 거쳐 일반형 또는 우대형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 1차 모집 과정에서 자격심사 오류 등이 발생했던 만큼 사전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가입·소득 심사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사전심사 결과 안내 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가입 여부가 결정된다.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청년은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할 수 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는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2차 모집 기간에 청년미래적금을 신청해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뒤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특별중도해지’ 방식으로 전환하면 된다.

내년에는 가입 대상 확대와 우대형 정부 기여금 비율 상향 등이 추진되고 있어 추가 혜택 가능성도 있다. 관련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경우 기존 가입자에게도 변경된 혜택을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청청년미래적금 신청은 14개 취급기관의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5대 시중은행과 기업은행, 수협은행, 지방은행, 카카오뱅크, 우정사업본부 등이 참여한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김은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광남일보 홈페이지(www.gwangnam.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www.gwangnam.co.kr/article.php?aid=1791269252548358000
프린트 시간 : 2026년 10월 06일 17:3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