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종전 근무지 보장 조항, 통합특별시에 맞게 고쳐야"

"조직·인사 운영 제약 커…특별법 개정 때 1순위로 손질"
3개 청사 기능 배치와 충돌…이번 인사서 91명 근무지 이동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2026년 10월 08일(목) 18:13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통합 출범 100일을 맞아 8일 광주청사 비즈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행정통합 과정에서 공무원의 근무지를 옛 광주시와 전남도 관할구역으로 보장하도록 한 통합특별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전 근무지를 일률적으로 보장하는 대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자는 게 민 시장의 입장이다.

이는 광주·무안·동부 등 3개 청사를 기능별로 운영하는 통합특별시의 조직체계와 기존 근무지 보장 규정이 맞지 않아 인사와 조직 운영에 제약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민 시장은 지난 8일 광주청사에서 열린 통합특별시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종전 근무지 보장 조항이 조직 관리·운영에 큰 제약이 되고 있다”며 “특별법을 바꿀 때 1순위로 개정해야 하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통합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이 기존 광주시 또는 전남도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본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통합특별시는 이 조항에 따라 공무원의 근무지 변경을 원칙적으로 본인 동의에 의존해야 한다. 광주·무안·동부청사에 업무 기능을 재배치하고 중복 조직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인력 배치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민 시장은 조항의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법률로 근무지 이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방식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공직자들도 개인 생활이 있기 때문에 생활권을 무시하고 인사를 할 수는 없다”면서도 “원천적으로 법에서 막아놓는 것은 낭비와 소모적인 요소가 많다”고 말했다.

개정 방향으로는 근무지 이동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 예외를 두는 방식의 전환을 제시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존 근무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통합특별시는 출범 이후 첫 조직개편에서 4실·8본부·28국·148개 과·담당관 체제로 조직을 정비하고 광주·무안·동부청사에 기능을 나눠 배치했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에서는 5급 이하 공무원 가운데 91명이 기존 근무지를 벗어나 다른 청사에서 근무하는 인사를 신청했다.

광주청사에서 무안 또는 동부청사로 이동한 5급 공무원은 26명이다. 기존 전남지역 청사에서 광주청사로 이동한 5급 공무원은 18명으로 집계됐다.

6급 이하에서는 무안·동부청사에서 광주청사로 이동한 인원이 34명, 광주청사에서 전남지역 청사로 이동한 인원이 13명이다.

통합특별시는 근무지 이동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사상 혜택과 경제적 지원도 마련했다. 이동 공무원에게는 근무기간에 따라 최대 3점의 승진가점을 주고 월 50만~60만원의 거주지원비와 출퇴근 교통비 등을 지원한다.

민 시장은 “통합특별시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조직과 인사 운영도 통합 취지에 맞게 작동해야 한다”며 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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