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중수청 출범…실제 이첩 사건 ‘0건’

광주·전남경찰 11건 통보…수사 공백 우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10월 12일(월) 18:24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경찰로부터 11건의 사건을 통보받고도 실제 이첩한 사건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청 초기 수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이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중수청에 통보한 사건은 모두 459건이다. 이 가운데 광주경찰청은 9건, 전남경찰청은 2건을 통보했다.

통보된 사건들을 관할별로 구분한 결과 광주중수청 관할사건은 25건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광주를 포함해 중수청이 경찰청에 이첩을 요구하거나 실제로 이첩받은 사건은 0건으로 확인됐다.

현행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경찰청은 수사 과정에서 중대범죄 등을 인지하면 중수청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중수청장이나 지방중수청장은 해당 사건을 중수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경찰의 사건 통보가 실제 수사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중수청과 경찰청은 사건 통보부터 이첩, 수사 착수까지 전 과정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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