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550원

지역 여건·근로자 생활 안정 고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2026년 10월 13일(화) 08:0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가 2027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550원으로 결정했다.

시는 최근 광양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 최저임금 인상률 3.7%를 비롯해 소비자물가 변동 추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 타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 수준, 지역경제와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2027년 생활임금은 시급 1만1550원, 일급 9만2400원(8시간 기준), 월급 241만395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시급 기준으로 2026년 생활임금 1만1020원보다 530원(4.8%) 인상됐다.

적용 대상은 1400여명으로, 광양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민간위탁기관 근로자 등이다. 확정된 생활임금은 관련 절차에 따라 고시한 후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며 “앞으로도 생활임금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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