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 보호관찰 기간 무면허 운전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10월 13일(화) 18:19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기간에 무면허 운전을 한 10대 청소년이 긴급구인돼 광주소년원에 유치.

12일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17)은 지난 10월 12일 불법적으로 빌린 렌터카를 운전해 보호관찰소에 출석했다가 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돼.

A군은 지난 8월 광주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한 뒤 보호관찰을 받던 상황.

보호관찰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등이 사회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재비행을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 특히 소년원 임시퇴원자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면서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고, 정해진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했다고.

이에 보호관찰소는 A군의 재비행 우려 등을 고려해 긴급구인한 뒤 광주소년원에 유치.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이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위반 내용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

양정훈 광주보호관찰소 사무관은 “대상자들의 사회 적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도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재비행 방지와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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