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MASGA 활용해 조선산업 획기적 성장 이룰 때"

대기업·중소조선·기자재 기업 위한 ‘조선산업 특별법’ 대표발의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년 10월 14일(수) 10:53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남갑)은 14일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과 함께 ‘조선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마스가(MASGA,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친환경·자율운항선박, 인공지능(AI) 기반 생산체계 전환 등 조선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에 대응하고, 대형 조선사뿐 아니라 중소조선사와 기자재 기업까지 아우르는 조선산업 전반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진욱 의원은 “마스가(MASGA)가 대형 조선사의 미국 현지 투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국내 중소조선소와 기자재 기업에도 새로운 수주와 성장의 기회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특별법을 통해 중소조선사와 기자재 기업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RG) 등 금융지원과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그 성과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대형 조선사와 중소조선사, 기자재 기업, 그리고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조선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재 친환경선박과 자율운항선박 등 개별 분야를 지원하는 법률은 마련돼 있지만, 중소조선과 기자재 산업, 인력·금융·공급망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조선산업 기본법은 없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그간 관련 부처와 조선업계의 의견을 수렴·협의해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책을 법안에 담았다. 법안은 조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조선산업 기본계획 수립 △첨단조선전략회의 설치 △첨단미래조선산업 클러스터 지정·지원 △스마트야드 등 AI 전환 지원 △전문·숙련인력 양성 △핵심 기자재 국산화 및 공급망 강화 △세제·금융 지원 △한미 조선협력 지원 등이다.

특히 중소조선사의 수주를 실제 계약과 건조로 이어가기 위해 필수적인 선수금환급보증(RG) 지원을 강화했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중소조선사의 RG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보증한도·보증요율·심사기준 등을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상생 지원도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선기업이 소재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연관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조선산업 종사자를 위한 주거·교육·의료 등 정주여건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선기업 역시 지역 내 소비진작과 고용창출을 위해 노력하도록 해 조선산업의 성과가 지역경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조선소와 기자재 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과 실증·인증 지원, 핵심 기자재 국산화, 전문인력 양성 및 숙련기술 계승, 한미 조선협력 사업 지원 등을 통해 조선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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