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지적장애인 착취’ 염전주 징역 3년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10월 14일(수) 16:38
광주지방법원
10년간 염전에서 지적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하고 돈을 가로챈 전직 염전주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 김종석 재판장은 준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염전업자 A씨(61) 등 3명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는 원심판결인 징역 3년이 유지됐다.

A씨는 2014년부터 약 10년간 신안군의 한 염전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96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 통장에 월급을 입금한 것처럼 꾸몄으나 실제로는 A씨 가족이 해당 계좌를 관리하며 사용해 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친동생 B씨(58)의 원심인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관계자 C씨(63·여)의 원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들이 이를 이용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며 “일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피해자 증언의 증거능력·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판결을 파기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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