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 최고 578%’ 고금리·불법추심 20명 검거 채무자 가족에까지 변제 요구…불법사금융 피해 수사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 2026년 10월 14일(수) 1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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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경찰청 |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무등록 대부업을 하며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거나 불법 채권추심을 한 혐의로 불법사금융업자 6명과 계좌명의자 14명 등 20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 숨진 50대 여성 A씨의 유서에는 불법사금융과 채권추심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금융거래와 통신내역 분석,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A씨가 생전 여러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돈을 빌리고 고리 이자를 부담한 사실을 밝혀냈다.
일부 업자는 A씨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문자메시지를 보내 채무 변제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채권추심 관련 법률상 관계인 연락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구속된 50대 남성 B씨는 2025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채무자 8명에게 3800만원을 불법 대출하고 연 66~328%의 이자를 적용해 총 4241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에게도 1100만원을 빌려준 뒤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로 변제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40대 남성 C씨는 2024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채무자 11명에게 4703만원을 불법 대출하고 연 184.5~578.2%의 이자를 적용해 총 6005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역시 A씨에게 약 990만원을 빌려준 뒤 반복적으로 변제를 요구했으며, 채무자 9명으로부터 금융계좌 등 접근매체를 넘겨받아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지난달 말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나머지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추가 불법사금융업자와 피해자 유무를 확인하고 있다. 피해자 가족에 대해서는 불법사금융 피해 원스톱 지원 체계와 광주 희망 틔움 통합지원단을 연계해 긴급생계지원 등 보호·회복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악질적인 불법사금융업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남겨진 가족이 또 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보호와 회복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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