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온배수 해양환경·어업피해 문제 도마위

발전 6사, 연간 611억t 방류…원전 배출량 절반 넘어
피해 보상금도 ‘눈덩이’…"배출수 관리·폐열 재활용"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2026년 10월 19일(월) 18:12
김정호 국회의원
전남광주지역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의 해양환경 및 어업피해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영광 한빛원전 주변에서는 온배수 영향 범위와 어업피해 보상 대상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져 온 만큼 배출수 관리와 폐열 재활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정호 위원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발전 6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발전 6사의 온배수 배출량은 연간 611억1000만t에 달했다.

이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 산하 원전 5개 본부의 배출량은 320억4000만t으로 전체의 52.4%를 차지했다. 원전에서 배출된 온배수의 평균 출구 수온은 25.4도로, 유입 해수 평균 수온인 16도보다 9.5도 높았다.

발전소별 입·출구 수온 차는 월성원전이 10.9도로 가장 컸으며, 새울원전 9.8도, 한빛원전 9.1도, 한울원전 8.9도, 고리원전 8.6도 순이었다.

전남지역에 위치한 한빛원전에서도 온배수 배출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과 어업피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2020년 전남 함평지역 어민들은 한빛원전에서 약 30㎞ 떨어진 해역에서도 온배수로 인한 생태계 변화와 어획량 감소가 발생했다며 피해 조사와 보상을 요구했다.

반면 한빛원전 측은 기존 조사에서 피해 범위를 20㎞까지 산정해 보상을 마쳤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전남도와 영광군 등은 온배수 영향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광역 해양조사를 추진했다.

온배수 문제는 배출수의 수온뿐 아니라 해양환경 변화와 어업피해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상과 관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후변화로 해수 온도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발전소 주변 해역의 수온 변화와 생태계 영향을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온배수 배출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에는 상당한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

2022년부터 2026년 9월까지 발전 6사가 지급한 온배수 어업피해 보상금은 총 21건, 2311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한수원이 8건, 1688억원을 지급해 전체 보상금의 약 73%를 차지했다.

이어 중부발전 439억1000만원, 서부발전 88억6000만원, 동서발전 52억9000만원, 남동발전 43억2000만원 순이었다.

반면 대규모 온배수가 배출되는 데 비해 폐열 재활용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발전사별 재활용 실적도 차이를 보여 온배수 활용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온배수의 열에너지를 양식장과 스마트팜, 산업시설 등에 활용하면 버려지는 에너지를 줄이는 동시에 지역 산업의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별 경제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하고, 안정적인 활용처를 확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김정호 위원장은 “연간 611억t의 발전 온배수가 바다로 방류되고 있으며, 특히 원전의 경우 유입 해수보다 평균 9도 이상 높은 온도로 배출되고 있다”며 “해양생태계 영향과 어업피해 갈등을 줄이기 위해 기후부와 해수부, 발전 6사가 함께 온배수의 해양영향 관리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막대한 열에너지가 바다로 버려지는 동안 어업피해 보상금으로만 5년간 2300억원 넘게 쓰인 것은 국가적 낭비”라며 “발전 온배수를 스마트팜과 산업단지 등 유용한 에너지 자원으로 회수·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과 폐열 재활용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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