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하자·계약분쟁 잇따라…피해 증가

실내건축 피해 3년간 2243건…지역서도 56건 접수
하자보수 불만 56.9%…합의 성립은 35.8%에 그쳐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2026년 10월 21일(수) 18:13
#1 소비자 A씨는 2024년 10월 사업자와 9200만원 규모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계약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도면 없이 공사가 진행됐고, 당초 구두로 약속한 것과 다른 자재가 사용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이후 사업자는 현관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연락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2 B씨는 지난해 8월 497만5000원에 주방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다. 시공 과정에서 계약한 600×600㎜ 규격과 다른 600×300㎜ 타일이 사용됐고, 타일 들뜸과 줄눈 불량도 발생했다. 사업자가 재시공을 약속했지만 시공된 타일을 철거한 뒤 연락이 끊겼다.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지만 약속한 자재가 사용되지 않거나 하자보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매년 증가하면서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사업자 선정과 계약에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실내건축공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243건으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지역에서도 56건이 접수됐다.

전국 피해구제 신청은 2023년 467건에서 2024년 551건, 지난해 795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430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 352건보다 22.2% 늘었다.

피해 유형 가운데서는 하자보수 불만이 1275건(56.9%)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한 자재와 다른 제품을 사용하거나 공사기간을 지키지 않는 등의 계약불이행이 565건(25.2%), 계약해제가 297건(13.2%)으로 뒤를 이었다.

공사금액별로는 500만원 미만이 1208건(54.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1500만원 이상은 595건(26.8%),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은 257건(11.6%)이었다.

특히 1500만원 이상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 사업자만 시공할 수 있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고 무등록 사업자와 계약한 피해도 발생했다.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실제 합의가 이뤄지는 비율도 낮았다.

전체 2243건 중 하자보수와 계약이행, 환급 등으로 합의가 성립된 건은 803건으로 35.8%에 그쳤다. 나머지 1440건(64.2%)은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특히 1500만원 이상 공사의 합의 성립률은 33.3%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사업자가 자체적인 하자 판단 기준을 주장하거나 보수 방법을 두고 소비자와 이견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고,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가을 이사철에는 인테리어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계약 단계부터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1500만원 이상 공사를 계약할 경우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사업자의 건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계약서 작성도 필수다. 공사 범위와 기간뿐 아니라 설계도면, 자재의 종류와 규격 등 세부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구두로 약속한 내용도 문서로 남겨야 한다.

공사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 전후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공사가 완료되기 전 하자가 확인된 경우 보수가 끝날 때까지 해당 비용만큼 잔금 지급을 보류하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신축 아파트 분양 현장 등에서 방문판매 방식으로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가능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청약철회 의사를 내용증명 등으로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을 안내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신축 아파트 분양 현장 등에서 체결한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이를 확인하고 내용증명 등을 통해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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