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화상"…환자, 병원 의료진 고소

마취 회복 전 핫팩 적용해…치료 과정 의혹 제기
일지 처치자 불일치…병원 측 "객관적 판단 필요"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2026년 10월 21일(수) 18:38
<속보 10월 17일·10면>개방성 골절 수술을 받은 환자가 회복 과정에서 화상을 입고, 이후 치료 과정에서도 추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병원 의료진을 고소했다.

21일 남부경찰 등에 따르면 50대 환자 A씨는 지난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진월동 B병원장과 정형외과 의사, 당시 핫팩을 적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의료진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25일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 수술을 받은 뒤 회복실에서 가슴 부위에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마취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뜨거움을 인지하거나 위험을 피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핫팩이 적용됐다는 것이다.

A씨는 핫팩을 직접 적용하거나 사용을 지시한 사람, 당시 환자 상태를 관찰·관리한 담당자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행위자의 신원과 직종을 알지 못해 수술·마취기록과 회복실 기록 등을 통해 책임 소재를 밝혀 달라는 취지다.

화상 이후의 치료 과정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처음에는 일반적인 드레싱 처치를 받았지만 화상이라는 점을 재차 알린 뒤 화상연고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처치가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병원에서는 2023년 11월25일부터 2024년 1월30일까지 화상 부위 소독이 이뤄졌으며, A씨는 이후 성형외과 진료를 받고 현재까지 흉터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A씨는 간호일지에 처치자로 기록된 간호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화상 부위를 반복적으로 처치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인물의 명찰이나 소속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실제 처치자의 신원과 자격, 간호기록과 실제 처치 내용의 일치 여부, 병원 측의 관리·감독 적절성 등이 확인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의료법 제4조 제5항은 의료기관장이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자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법령에서 정한 의료인 등에게 명찰 착용을 지시·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확인해야 한다.

A씨는 화상 부위 사진과 진단서, 병원 의무기록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수사기관에 수술·마취기록과 간호·처치기록, 당시 근무자와 업무분장, 핫팩 사용 지침, 사고보고서 작성 여부 등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핫팩의 적용 온도와 시간, 피부 보호조치 및 환자 관찰 여부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A씨는 “병원장과 수술 담당 의사라는 지위만으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다”며 “치료 과정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환자 관리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밝혀 달라”고 강조했다.

병원 측은 환자 측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의료과실 여부나 진료 과정의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면 의료분쟁조정 절차나 법원 등 제3기관의 감정을 거쳐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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