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신안 농어촌 기본소득 부정수급 21건 적발

실거주 위반·대리신청으로 330만원 환수…전국 적발의 63.6%
지급 전 부적격 판정도 1362건…전출·사망 등 포함돼 구분 필요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2026년 10월 22일(목) 09:59
전남 곡성과 신안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가 적발된 사례가 21건으로 집계됐다. 전국 시범사업 지역에서 확인된 부정수급 33건의 63.6%에 해당한다. 두 지역에서 지급 전 심사를 통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례도 1362건에 달해 실제 거주 여부와 신청자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곡성·신안의 농어촌 기본소득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각각 18건과 3건이다. 두 지역에서 환수한 금액은 총 330만원이다.

곡성은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소득을 받은 사례 18건이 적발돼 270만원을 환수했다. 전국 시범사업 10개 군 가운데 사후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다. 신안에서는 가족이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대리신청 3건이 확인돼 60만원을 환수했다.

이는 기본소득 지급 이후 감사·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사례다. 곡성에서는 거주 요건을 갖췄는지, 신안에서는 신청자와 수급 대상자가 일치하는지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전 실거주 현장조사와 읍·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는 신안 1202건, 곡성 160건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에는 실거주 요건 위반뿐 아니라 관외전출과 사망, 신청 취소 등이 포함돼 있다.

신안의 부적격 판정 사유는 관외전출이 66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망 257건, 기타 142건, 주 3일 실거주 요건 위반 137건이었다. 곡성은 관외전출 52건, 기타 51건, 실거주 요건 위반 39건, 사망 18건으로 나타났다. 기타 사유에는 관외 병원 입원과 군 입대, 주택 외 건축물 거주, 신청 취소 등이 포함됐다.

두 지역을 합치면 실거주 요건 위반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는 176건이다. 관외전출은 718건, 사망은 275건, 기타는 193건이었다. 전입신고 여부와 함께 실제 생활 근거지를 확인하고, 지급 대상자의 전출·사망 등 자격 변동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관리가 필요한 대목이다.

전국 10개 군의 사전 부적격 판정은 총 1만224건으로 집계됐다. 관외전출이 4098건으로 40.1%를 차지했고, 실거주 요건 위반 2448건(23.9%), 기타 1996건(19.5%), 사망 1682건(16.5%) 순이었다.

지급 후 확인된 전국 부정수급 환수액은 510만원이다. 곡성·신안 외에는 충북 옥천과 전북 장수에서 각각 5건씩 적발돼 75만원씩 환수했고, 충남 청양에서는 2건에 대해 30만원을 환수했다. 신안의 대리신청을 제외한 나머지 적발 사유는 모두 실거주 요건 위반이었다.

윤 의원은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의 주민등록 인구와 지역화폐 가맹점 증가를 성과로 제시하면서도, 부적격 신청과 부정수급이 정책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완책으로는 엄격한 실거주 기준 마련과 건강보험·공공요금 자료 등을 연계한 상시 교차검증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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