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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출신 지역 차별은 우리 사회의 병폐로 영·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정치와 결부돼 정권에 의해 전략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적폐 중의 적폐라 할 수 있다”며 “정권에 따른 특정 지역 출신의 차별은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나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은 출신 지역 차별인사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지역 출신의 다수의 사람들을 제한·배제 등으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법 적용대상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대기업으로 지정했다.
법이 시행되면 국가기관 등에서는 출신 지역 차별인사와 출신 지역 정보의 수집·관리가 금지되고, 출신 지역 차별인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조사 및 직권조사 결과에 따라 구제조치나 징계 등의 권고를 하거나, 형사처벌 필요시 검찰총장 등에게 고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불이행이 있을 경우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악의적 출신 지역 차별인사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보복인사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 제정으로 인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유 의원은 “차관 이상의 정무직 인사가 아닌 경력직 공무원 인사를 대상으로 하기에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약한다고 보기 힘들고, 오히려 헌법상 직업공무원제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이 법은 출신 지역의 기계적 균형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출신 지역을 고려하지 않는 공정한 인사 원칙이 확립되도록 하는 것으로, 지역감정에 의해 분열된 우리나라를 ‘공정한 대한민국’, ‘차별없는 대한민국’, ‘하나된 대한민국’으로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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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3 (화) 23: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