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가짜 절수형 변기' 퇴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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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가짜 절수형 변기' 퇴출 법안 발의

"단위시간 당 배출 물의 양 표시…절수 효과 기대"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30일 ‘가짜 절수형 변기’의 퇴출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모든 신축 건물에 1회 물사용량이 6ℓ이하인 절수형 변기를 쓰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절수형 변기의 실제 물사용량은 모두 10ℓ를 초과하고 있으며 심한 곳은 17ℓ에 달하고 있다.

절수형 변기를 새로 개발하지 않고 기존 변기 ‘관’의 크기만을 줄여서 절수형 변기로 인증을 받은 후 발주기관에 이를 증명하는 ‘환경표지인증’을 제시하며 변기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절수형 변기를 비롯한 절수설비에 단위시간당 배출되는 물의 양 또는 1회당 배출되는 물의 양을 표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을 돕고, 절수형 변기를 비롯한 절수설비가 제대로 정착돼 물 사용량 감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로 절수형 변기를 비롯한 절수시설에 단위시간 당 배출되는 물의 양 또는 1회당 배출되는 물의 양을 표시하게 된다면, 변기의 발주자나 사용자가 절수변기의 물사용량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면서 “생활용수의 25%가 변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제대로 된 절수형 변기의 정착만으로도 물의 낭비를 막는 효율적인 절약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현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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