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국토부에서 댐 등 수량을, 환경부에서 수질을 담당하며 부처간 갈등이 심하고 예산 중복, 과잉투자 등 비효율화로 가뭄·홍수 등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수량, 수질 및 재해예방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물 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해 국토부의 수자원 및 하천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려는 것이다.
물관리 일원화가 이루어져 예산 낭비요소를 통합조정하고 깨끗한 물을 확보하면 향후 30년간 약 15조7000억 원의 경제적 기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감사원에서는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로 두 부처 나눠 관리하다보니, 이로 인한 예산낭비만 4조 원 이상이라고 이미 3년 전에 지적된 바 있다.
주 의원은 “국가의 물관리를 발전시켜야 할 시점에 우리는 새로운 물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일에 대해 지난 20여 년간 찬반으로 나뉘어 비효율적인 논의만을 반복해 왔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물관리가 환경부로 일원화되어 물관리 선진국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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