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4차산업 지원 근거 마련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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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4차산업 지원 근거 마련 법안' 발의

주승용 의원(국민의당, 전남 여수시 을)은 16일 환경 분야에 첨단융복합환경기술 도입을 위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환경분야에도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소음, 악취 등 환경오염 감시분야 및 환경산업분야에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한 첨단융복합환경기술을 도입하여 환경오염 감시체계를 고도화하고, 환경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첨단융복합환경기술의 개발·보급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가 법률에 마련되어 있지 않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는 환경산업 및 환경기술에 지원할 근거를,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보전에 관련된 연구·개발에 대해 지원할 근거를 포괄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보다 명확하게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첨단융복합환경기술 개발 및 실용화에 대한 지원 근거를 법에 둘 필요가 있었다.

주 의원은 “현재 기관별·매체별로 분산 수집·관리하는 환경정보를 통합관리하고 환경오염 감시분야에 4차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한다면 환경사고에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면서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미래 기술을 활용해 감시체계를 고도화하여 환경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여 미래 먹거리 창출에 나서려고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취재본부 맹인섭 기자 mis728@hanmail.net         서울취재본부 맹인섭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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