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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공항을 건설하자고 논의를 시작한 게 지난 2008년이니 햇수로 벌써 14년 전의 일이다.
이 사업은 흑산도 주민들의 이동불편을 해소하고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관광화의 거점 마련을 위해 총사업비 1833억 원을 들여 흑산면 예리 일원에 1.2㎞ 규모의 활주로, 50석 내외 항공기 운항이 가능한 소규모 공항을 건설하는 것이다.
처음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전남도와 신안군은 곧바로 계획 수립에 들어갔고, 2011년 1월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반영과 9월 자원공원법 시행령 개정, 2013년 7월 KDI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2015년 11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등 흑산공항 건설 계획을 일사천리로 추진했다.
다음 흑산공항 건설사업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를 완료해야 하고 중앙부처 간 협의를 거쳐 최종 국립공원위원회를 통과하는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2016년 11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서 ‘보류’ 결정이 내려지면서부터 암초를 만났다. 2018년 7월 재심의 결정, 2018년 10월 심의 중단, 2019년 6월 주요 쟁점 보완서 작성, 지난해 10월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총괄협의회 안건 제출 등 심의과정에서 번번이 제동이 걸려 한동안 진전을 보지 못했다.
당시 흑산공항 건설사업 제동의 가장 큰 요인은 환경문제. 흑산도 식생과 철새서식지 보존 문제로 환경단체의 반대가 이어졌고, 국립공원 심의위원회는 환경단체의 반발을 의식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것.
이에 전남도와 신안군은 흑산공항 건설에 따른 철새 충돌 예방을 위해 철새 대체서식지 6개소를 확보했다. 지난해 7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총괄협의회에서 흑산면 예리 일원에 대한 국립공원 해제와 대체부지로 비금 명사십리 해변의 편입 안건이 통과됨으로써 마침내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것이다.
이어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중앙부처 간 협의도 무사히 완료됨으로써 국립공원위원회 개최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타지역 안건들이 부처 간 협의절차 과정인 산림청의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 다뤄지지 않아 국립공원위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흑산공항 사업은 국립공원위만 거치면 끝나는데도 이들 안건을 일괄 처리한다는 국립공원위의 방침에 막혀 마냥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다른 안건들의 부처간 협의도 원활하지 않다. 지난해 열린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는 22개 국립공원 구역조정에 관한 안건이 심의됐지만 보류 결정이 났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달 19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를 다시 개최했음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사안처리를 올해로 미뤘다. 일괄 처리한다는 편의주의적 행정 절차 때문에 흑산공항 건설사업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남도와 신안군은 타 국립공원 협의 여부와 관계없이 흑산공항 안건만 국립공원위에서 우선 처리해주길 원하고 있으나 절차 상의 이유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흑산공항 건설사업이 결국 또 해를 넘기고 말았다. 처음 흑산공항과 동시에 추진됐던 울릉공항이 지난해 착공돼 2025년 준공예정으로 현재 25%의 공사 진척률을 보이고 있는 것과 대조를 보인다.
신안지역 섬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조속히 흑산공항이 건립돼야 한다.
흑산공항 건설은 단순히 섬에 소형공항 하나를 건설하는 차원의 개념이 아니다. 전남의 다도해 섬 해양관광 거점을 만드는 일이다.
일본의 경우 섬 지역에 105개의 공항이 있고, 국립공원 지정 내에 6개의 공항이 운영되고 있으며, 미국도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인 뉴저지주 케이프메이 반경 100㎞ 내 40개의 소형 공항을 보유하고 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이 요구된다.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에도 포함된 사업이다.
흑산공항 부지의 국립공원 해제 안건이 국립공원위원회를 통과하면 실시설계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환경부는 2월 중 국립공원위원회를 최대한 빨리 열어 곧바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여균수 기자 dangsannamu1@gwangnam.co.kr 여균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