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현주소
검색 입력폼
전문가칼럼

학교폭력의 현주소

황한이 학교폭력예방교육센터 대표

황한이 학교폭력예방교육센터 대표
[특별기고]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한 정책, 교육 등 노력은 계속되었으나 현재 감소했는가? 예방 교육에 투입된 자원에 비해 결과는 어떠한가?

엄벌주의에 입각한 강화의 결과는 교육적 기능을 축소하고, 법정인 듯 증거제시를 요구하고 화해와 사과의 기회는 양자 간에 가질 수도 없는 학교폭력 처리 과정은 불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가해 학생들은 조치이행 이후 재범이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 집계 결과 최근 3년간 학폭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3091건, 행정소송은 639건이다. 가해 학생의 행정심판 청구 건수가 2077건, 행정소송 청구 건수가 575건인데 비해 피해 학생의 행정심판 청구는 1014건, 행정소송은 64건에 그쳐 가해 학생이 불복 절차를 진행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가해 학생의 불복은 집행정지를 위해 조치이행을 미루는 경우가 되어 악용되고 있다.

관계 회복 프로그램은 현재 몇 개 시도에서 운영 중이지만 양자 간에 학교폭력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 진행되고 있어 어려움이 많으며 누구에게나 좋은 결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학교폭력 신고 후 피·가해 측은 개인정보와 관련해 서로 연락처나 신상에 대해 정보를 알지 못하고 사안에 대해 대상 자녀의 진술 확인만 가능하기 때문이고, 적극적으로 역할 수행하는 주체가 없다. 학교폭력 사안 조사 후 학교에서 전담 기구가 열리기까지 학생들의 사과와 용서 그리고 잘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화해하는 과정이 없이 오해와 감정의 홍수 상태에서 심의에 참석하는 경우가 많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소액이든 많은 금액이든 병원비를 받을 수 있는 피·가해자 간의 연결 통로가 없다. 대부분 피해 부모는 돈은 필요 없고 벌을 제대로 주도록 요청하지만, 치료비 보상은 당연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공제회로 구상권 청구할 수 있도록 문을 더 개방해야 한다.

학교폭력 법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목적은 선도와 교육이다. 그러나 한 학생이 가해자로 5번 심의위원회에서 조치를 받는 경우 피해 대상이 다르면 가해 학생은 사안별 각각 조치 받는다. 5번의 학교폭력 사안이 누적돼 가중처벌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목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 가해 학생의 조치는 교육과 선도를 위한 조치로 1호에서 9호까지 있다. 그중에 4호 사회봉사는 받아주는 곳이 없어지고 있으며, 현재는 부모들이 봉사기관을 알아보도록 하고 있다. 전국단위의 봉사기관을 시스템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5호 특별교육이 증가하고 있어 그에 따른 확장이 필요하다. 특별교육은 시간으로 내리는 경우와 단기, 중기, 장기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폭력 신고 후 가해 학생들 또한 심리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피해 학생과 분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가해 학생이 등교를 거부하는 경우 등 학생들의 일상 회복을 돕는 과정에서 사례별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별교육의 효과·효율성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노력으로 위탁기관 평가 등을 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을 엄벌주의로 다루는 것이 현명한가에 대한 고민은 계속해야 할 우리 사회의 문제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방을 위한 노력이 우선 돼야 하며 건전한 학교문화, 학급문화, 사회문화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시점이라고 보여진다.
광남일보 gn@gwangnam.co.kr        광남일보 gn@gwangnam.co.kr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