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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사법부 사상 최초의 단체교섭(분과교섭, 실무교섭 등 )을 이끌어 낸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이 장윤기 법원행정처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
전남 영암 출신인 이 협회장은 법원과 검찰의 고위공무원 출신이 아닌 9급 법원서기보로 임관(16기)해 법원사무관(5급)으로 퇴직했다. 이후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 소속으로, 지방법무사회 회장을 역임하지 않고 바로 대한법무사협회장에 도전해 당선된 첫 협회장이라는 입지전적 신화를 썼다.
법원, 검찰,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법조 4륜’으로 분류되는 대한법무사협회장에 당선된 이 협회장을 만나 당선 소감과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해 들어봤다.
△당선을 축하한다. 협회 최초의 호남지역 당선자라 감회가 더욱 남다를 것 같다.
-광주·전남 법무사의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호남지역 최초로 협회장에 당선돼 매우 기쁘다. 광주·전남지역 법무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 그리고 호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방회장을 역임하지 않고 중앙협회장에 도전해 당선된 점도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국 법무사분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전국에 있는 회원분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안 등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저를 믿고 인정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론 어깨가 무겁다.
여러 정책을 다양하게 펼쳐 전국 최고의 법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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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께 충남 태안군 만리포해수욕장 앞바다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 피해를 줄이고자 봉사활동에 나선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 |
△선거 대표 공약으로 법무사 보수표 폐지를 내세웠다. 그 이유와 배경은?
-법무사는 127년 동안 법률조력자이자 가장 친근한 이웃으로 국민의 곁에 있었다.
전체 소송의 80% 가량이 당사자 소송인 것을 감안하면, 국민의 법률 민원 대부분을 법무사가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1999년 2월 5일 입법된 ‘일괄정리법’으로 인해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다른 자격사는 보수표가 폐지됐음에도 법무사만 존치되고 있다.
이로 인해 현행 법무사 법정보수는 법무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난이도와 업무처리에 투입된 시간 및 노력을 무시하고 상한제라는 획일적 산술방식을 적용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 결과 법무사에 대한 대우나 살림은 매년 어려워지고 있다.
고수익 전문직으로 사법시험보다 어렵다는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전국 회원은 7500여명이다.
그러나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법무사 연수익은 3800만원. 월평균 310만원에 그친다. 이는 근로자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것이다.
사실 사무실 유지조차 어려운 이들이 많다. 실제로 지난해 법무사 휴업·폐업자가 무려 327명에 달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게 공약했던 것이 법무사 보수표의 폐지였다.
사건의 난이도와 무관하게 상한제를 두고, 일괄 적용하는 것은 법무사를 일정 보수에 묶어 둠으로써 전문성을 제약하겠다는 술수라고 생각한다.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담합을 방지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제도는 당장 폐지돼야 한다.
법무사를 이런 제약에 묶어 두지 말아야 소액, 단독 사건의 거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사에게 국민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법무사보수표를 폐지해 법무사의 전문성을 고양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고, 더 나아가 법무사가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민사 단독사건 대리권을 확보해서 국민들이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겠다.
△임기 내에 이뤄내고 싶은 사항과 실천 방안은 무엇인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 법무사법 조항들을 바꿔나갈 계획이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민사와 형사분야로 구분된다. 민사분야에서 법무사의 단독사건 대리권 입법화이다. 형사분야에서는 법무사의 경찰조사 참여 진술 보충권 입법화이다.
그동안 우리 법무사들은 법무사 업무를 하면서 일반 서민들의 법률문제를 수임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무사가 적극적인 법률, 조력을 할 수 없는 현행 법률의 벽에 부딪혀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겪었다.
일반인들은 간단한 사건에도 수백만원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한다. 최하 330만원의 수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한 분들이 많다.
서민과 자영업자는 법률 분쟁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법무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다. 저비용으로 친절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비용의 변호사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분들에 대해 다소 저렴한 비용으로 법무사가 경찰조사에 출석해 진술을 할 수 있었다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벌어진다.
당사자를 법정 또는 경찰조사에 직접 출석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순조롭게 재판진행·수사진행이 되지 않고 공전되는 경우가 많다.
법정과 경찰조사에서 진술의 잘못으로 승소할 수 있는 재판을 패소하거나, 정당한 권리를 순간적으로 포기해 버리는 등의 사례들도 자주 접했다.
이와 같은 안타까운 현실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대다수 국민에게는 두터운 권리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고, 법원 및 수사기관 등 국가 기관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행정비용의 낭비 방지를 위해 반드시 입법화가 돼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입법화는 변호사 직역의 적극적 반대로 국회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민과 함께 싸워 법무사의 단독사건 대리권 및 경찰조사 참여권을 반드시 쟁취해 국민의 사랑을 받는 법무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임기 3년 내에 결과를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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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께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린 ‘전국 100만 공무원노동자 대회’에 참가한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법무사업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자주성이다. 2025년 1월부터 실시하는 미래등기시스템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등기업무에 관한 국가적 설계에서부터 법무사가 소외받지 않도록 대법원에 협조를 구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당당하고 자주적인 대한법무사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각종 대리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안의 입법 등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
법무사의 조직을 저해하는 부당한 제도 및 탄압에 대해서는 투쟁의 맨 앞에서 조직을 사수하겠다.
아울러 위택스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법원-행정안전부(건설교통부)-법무사협회으로 이뤄지는 원스톱 공조시스템을 개발하겠다.
또 인터넷등기소 창에서 위택스에 자동로그인 기능을 추가하고 실거래신고 및 필증 발급 연동 시스템 개발에 나서겠다. 법무사도 세무대리권을 준용하도록 하고, 위임장 제출 규정을 삭제하겠다.
아울러 등기관의 부당한 보정요청 근절과 다면평가제를 실시하겠다.
이를 위해 대법원과 법원노조에 등기관의 불편부당한 보정사례 제시 및 시정요구 및 인사조치를 요구하고, 법무수협회 차원에서 법원(등기소)별 다면평가서를 대법원에 전달하고 결과 회신을 요구하겠다.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법무사와 변호사가 겹치는 영역이 많다. 특히 법무사의 고유영역인 등기시장에서 무한경쟁 시대를 맞고 있다. 대응 전략은?
-다들 개인 자영업자여서 스스로가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동의한다.
하지만 과거부터 등기는 법무사, 소송은 변호사라는 불문율이 사라리자 변호사의 대형 로펌이 전국의 모든 집단등기 사건을 덤핑 등의 방법으로 싹쓸이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광주권 대형 아파트 단지 집단등기도 대형 로펌이 독식하고 있다.
가뜩이나 낮은 단가에 외부 유입까지 이뤄지는 탓에 지역 법무사 시장은 고사 직전이다. 간신히 지역 아파트단지 등기를 따내서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다.
지역에서 순환되어야 하는 자본과 재화가 전부 서울 등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것이다. 집단등기 건이 줄어들면서 좁은 시장을 놓고 출혈 경쟁이 벌어지는 데다 단가까지 낮아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지역 법무사들의 호소다.
자금난에 봉착해 도산 위기 및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근절해야 한다. 제한경쟁입찰제를 도입해 타 지역의 침탈을 막아야 한다. 입찰서의 부당한 심사배정표 폐지 및 조정을 제시하겠다.
또 신용정보회사의 법무사 업무영역 침해 행위를 엄단하겠다.
신용정보회사가 전국 대리점을 설치해 법무사 업무인 소송위임, 집행신청 및 입회를 한 뒤 법무사에게 저가 재위임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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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께 대법원 본부 전국 법원공무원 노동조합 동지회 사무실에서 열린 ‘부동산 및 법인등기법 개정안 반대 양해각서 체결식’에 나선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국민의 법률생활 편익을 위한 접근 방법 및 강화 복안은?
-‘법무사가 발전시킨 등기제도는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사명감으로 서울 인천 등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법률상담 등 지원을 적극 강화하고 있고, 타 자격사보다 법무부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전국법원공무원노조위원장 시절부터 대법관, 헌법재판관 추천 사업을 해왔다. 기회가 된다면 지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싶지만 고민해야 할 것 같다.
△법무사들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한 방안은?
-법무사 업무는 ‘출생에서 상속까지’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서민, 소상공인 등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부족한 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
△마지막으로 지역민에게 드리는 말씀은.
-많은 분들이 당선을 축하해주셨다. 저는 전남 영암에서 태어나 광주에서 성장했다. 월출산과 무등산은 어머니의 젖줄이다. 이는 항시 긴장하고, 초심을 잃지 말라는 채찍으로 듣고 ‘빛고을’ 광주를 빛낼 것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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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이 “회원들의 권익 향상과 다양한 정책을 펼쳐 전국 최고의 법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
전남 영암 출생
광주 진흥고등학교 3회 졸업
호남대 법학과 1회 졸업·법학박사
법원서기보 입사(16기)·법원 사무관 퇴직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 동지회 위원장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 동지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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