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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B씨(23)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자제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C씨(23)에게는 벌금 300만원, D씨(21)에게는 벌금 50만원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전남 나주에서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8명에게 1억1723만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억4943만원을 받아냈다. 한 피해자는 100만원을 빌린 뒤 120만원을 갚는 등 4일 만에 2433%의 이자를 내야 했다.
B씨도 비슷한 기간 1명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고 6일 뒤 130만원을 받는 등 2190%의 이자를 챙겼다.
C씨는 2023년 10월20일 2명에게 1851만원을 빌려준 뒤 2일 뒤 총 2290만원(이자율 3650%)을 받았다. D씨는 2023년 10월3일 한 채무자에게 50만원을 빌려주고 당일 이자(3650%)를 매겨 55만원을 상환하도록 했다.
김태균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와 C씨가 빌려주거나 회수한 금액이 거액이고 기간이나 횟수도 적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일부 합의 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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