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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
2015년 도입된 연계형 정비사업은 일반분양분 전부를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임대사업자가 매입해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미분양 위험을 해소해 도심 내 노후지역 정비를 촉진해 온 제도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임대주택 매매가격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점에 고정된 탓에 공사비가 오르면 사업성이 악화하고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해 사업이 지연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국토부는 9·7 공급대책 후속조치로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국토부 고시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을 개정해 시세 재조사 허용 요건을 바꾸기로 했다.
현재는 사업시행 인가 고시월부터 시세 재조사 의뢰월까지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증가한 경우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으로 시세 재조사가 가능하다. 다만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3년이 지나 시세 재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최근 3년간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만 반영하도록 제한한다.
이 때문에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3년이 지나 시세 재조사를 의뢰하려는 사업장은 수년간 공사비가 올랐음에도 최근 3년간 공사비 증가율이 20%에 미치지 못하면 시세 재조사가 불가능했다.
개정된 규정은 시업시행인가 고시 시점부터 시세 재조사 의뢰 시점까지 전체 기간의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상승한 경우 최초 관리처분인가 기준으로 시세를 다시 조사할 수 있게 해 공사비 증가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조건을 마련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리츠에 매각하지 않고 일부는 일반분양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한다.
일반 정비사업은 일반분양가가 높아지면 사업성 개선이 가능하지만, 연계형 정비사업은 조합이 일반분양을 임대리츠에 고정 금액으로 전량 매각하는 방식이어서 일반분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활성화라는 연계형 정비사업 취지를 고려하면 공사비 상승 등으로 악화한 사업성을 개선해 정상 추진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일부 물량의 일반분양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시행에 따라 완화받은 용적률에 해당하는 물량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 제도 취지와 공공성은 유지한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한 사업장에서 시세 재조사와 일반분양 전환을 활용할 수 있게 돼 사업성이 개선되고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국 약 4만가구의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9·7 대책에 포함된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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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월) 16: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