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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은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정책을 올해 12월까지 1년간 연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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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은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정책을 올해 12월까지 1년간 연장한다. |
이번 농기계 임대료 감면은 보성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지역에 경작지를 등록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본점·벌교지소·북부지소·남부지소 등 4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운영 중인 77종 560대의 임대 농기계를 감면된 사용료로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시행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에는 총 8837농가가 7392대의 농기계를 이용했으며, 감면 규모는 약 1억 3600만원에 달했다. 이를 통해 농기계 공동 활용이 확대되고, 농촌 일손 부족 해소와 농가 경영비 절감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군은 올해 역시 농촌 인력난과 지속적인 생산비 상승으로 농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정책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농기계 임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후 농기계 대체 구입에 2억원, 신형 농기계 구입에 1억원 등 총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임대 농기계의 안정적인 공급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저온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와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이번 농기계 임대료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가 피해를 줄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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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 (금) 04: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