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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혐의 구형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해 있다.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측 서류증거(서증) 조사, 특검 측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 순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2026.1.13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주도자인 윤 전 대통령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인 피고인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국민이 받을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욕을 위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하려 했다”며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국가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직접적이고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서 그 목적, 수단, 실행 양태에 비춰볼 때 국가보안법이 규율 대상으로 하는 반국가활동의 성격을 갖는다”고 짚었다.
박 특검보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명분으로 지목했던 ‘반국가세력’이 실질적으로는 누구였는지 명확히 드러낸다”며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무장군인 난입,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국민은 1980년 전두환·노태우 세력의 비상계엄과 권력 찬탈의 기억을 떠올리며 극도의 불안과 분노를 표출했다”며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이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성과가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켰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내란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하는 대목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공동체의 존립과 안전을 근본적으로 해하는 범죄에 대해선 가장 극한 형벌로 대응한다”며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 내란 범행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 추궁은 헌정질서 수호와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 및 정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가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고, 사회 전반에 걸쳐 갈등과 국론 분열을 초래했으며, 경제와 국가 신인도에 악영향을 줬다고도 짚었다.
또 “비상계엄은 준비와 실행이 대통령 개인의 판단에 따른 게 아니라 다수 공직 엘리트들의 동조와 방임에 따라 실행에 이른 구조적 사안”이라며 “내란 범행이 충분히 제지될 수 있었음에도 제지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헌정질서 파괴 시도가 반복될 위험성이 결코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인식을 보이지 않을뿐더러 피해자인 국민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도 질타했다.
박 특검보는 “이 사건 범행은 순전히 피고인의 권력 독점과 장기 집권 권력욕에 오로지 국가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할 군·경 등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한 것이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그럼에도 계엄의 원인을 야당 탓으로 돌리고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해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형을 감경해줘야 할 사정이 전혀 없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피고인은 범행 모의부터 실행 단계까지 주도한 내란 우두머리로,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다”며 “참작할 만한 감경 사유가 전혀 없는 피고인에 대해 법정 최저형인 무기형을 정하는 게 과연 양형 원칙에 부합하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라고 하지만, 사형은 구형되고 있고 선고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 ‘사형’은 집행해 사형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정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고,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다”고 짚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것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이날 구형이 이뤄진 중앙지법 417호 형사 대법정은 30년 전 검찰이 내란 수괴(형법 개정 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곳이기도 하다.
연합뉴스@yna.co.kr
2026.01.14 (수) 0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