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법’ 24일 본회의 통과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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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전남광주통합특별법’ 24일 본회의 통과 유력

여 "행정통합법 우선 처리 후 사법·검찰 개혁법 순차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설 연휴 이후 국회 내 계류 법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계획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이르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6·3 지방선거에서 적용될 행정통합법을 최우선 처리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오는 24일 개최될 본회의와 관련, 우리가 처리할 법안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회의 결과를 전했다.

행정통합법은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 세 권역의 통합특별법이 함께 묶여 있다. 국민의힘은 이 중 충남·대전 행정통합에 대해 “지방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결여된 국회의 졸속 심사”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여야 간 (특별법 처리의) 합의가 된다면 민주당은 처리할 것이다. 만약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어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질 임시국회 회기 중 이른바 3대 사법개혁법(대법관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국민투표법, 3차 상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등을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밝힌 법안 처리 순서는 행정통합법, 사법개혁법안, 검찰개혁법안, 국민투표법, 3차 상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등의 순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24일 본회의 개최와 관련해 국회의장에게 강력하게 요청했고, 반드시 본회의를 개최해서 (법안들을) 처리할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합의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만약 안 된다면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개최해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개혁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는 것은 용인할 수 있지만, 민생법안조차도 발목을 잡으면 (필리버스터 유지 조건에 관한) 국회법을 개정해서라도 처리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법왜곡죄(형법 개정안)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에 대해서는 오는 22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수렴하기로 했다.

법왜곡죄는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원안 통과 시 법조문의 모호성과 위헌 시비 등이 제기되는 점을 고려해 원내지도부와 정책위에선 수정안을 검토 중이다.

법사위원 등 강경파 의원들은 이에 반해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어 의총장에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명칭의 존치 여부 등이 쟁점이다.

아울러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오는 24일 입법공청회를 열고, 25일 법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성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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