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해양 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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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해양 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

4월 30일까지 과승·음주운항 등 집중…무관용 원칙 적용

목포해양경찰서 전경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바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월 30일까지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짙은 안개기간 도래로 인해 해양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경은 단순 계도보다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승선정원을 초과해 과승·과적 운항, 화물·어획물 고박지침 위반, 허가된 항해구역 이탈 운항, 선박 불법 증·개축, 선박 음주운항 등으로 안전과 직결되는 위법행위들이다.

해경은 해역별 특성에 맞춘 수사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벌여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양안전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대형 선박 사고와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더욱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해양종사자들은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관련 법령과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목포=주용준 기자 ju609911@gwangnam.co.kr         목포=주용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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