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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청 전경 |
이번 사업은 스마트 기술기기를 보급해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고객 편의를 높이는 등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고흥군 내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며 연 매출이 10억원 이하인 사업자이다.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스마트 기술기기 도입 비용의 80% 이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가능한 기기는 스마트오더, 웨이팅 보드, 무인 판매기,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이며, 범용 개인용 컴퓨터(PC)나 노트북, 태블릿 등은 단독 도입이 불가하다.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 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명원, 매출액 증빙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춰 군청 경제산업과(061-830-5353)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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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9 (월) 1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