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분쟁 양상이 갈수록 첨예화ㆍ고도화ㆍ복잡화 되면서 신속하고 충실한 사실심 재판을 바탕으로 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이 절실해지고 있다.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면 법관은 소송 업무에 집중시키고, 경매 등 단순 업무ㆍ부수적 일부 업무ㆍ공증 업무를 사법보좌관으로 임명된 일반직 법원 공무원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정안은 이미 사법보좌관이 부동산경매 등 대부분의 강제집행 업무, 지급명령절차 등을 담당하고 있듯이, 새롭게 부여되는 이행권고결정절차도 분쟁성이 희박하고, 단순한 형식적 업무에 해당해 사법보좌관이 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단순한 공증성 업무 등에 투입되는 법관의 역량을 절약해, 일반 심리에 법관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사법보좌관이 일차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반의 통일성과 일관성, 효율성을 확보해서 단순한 통보절차를 담당하고, 법관은 분쟁성이 강한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사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소송당사자의 소송 경제상 편익을 제고시킬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이성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6.04.04 (토) 00:16













